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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분기 이자 환급 지원금 신청 제출서류

by 인사이트공유 2024. 6. 1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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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여러분! 오늘도 저의 블로그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! 오늘의 내용은 2분기 이자 환급 신청 안내입니다. 한 번 보러 가실까요?^^

2분기 이자 환급 신청 안내

목차

1. 2분기 이자 환급 프로그램 개요

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2분기 이자 환급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이 프로그램은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 신청은 오는 24일까지 가능하며, 환급은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.

2. 지원 대상과 자격 요건

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중소금융권에서 5% 이상 7%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입니다. 이자를 1년 이상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자 환급 신청 이후 도래하는 분기 말에 1년 치 환급액(최대 150만 원)이 지급됩니다.

3. 신청 절차

이자 환급 신청은 거래 금융기관의 누리집을 통해 안내됩니다. 개인사업자는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반면, 법인 소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 여러 금융기관에 계좌가 있는 경우, 한 금융기관에만 신청해도 모든 계좌의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4. 제출 서류

개인사업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법인 소기업은 유효한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, 폐업한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한 확인 공문을 제출하면 됩니다. 각 금융기관의 상황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거래 금융기관의 안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.

5. 환급금 지급 일정

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차주의 이자 납입 사실을 확인합니다. 이자가 1년 치 이상 납입된 것이 확인되면, 도래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6영업일 이내에 환급금이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됩니다. 환급금 지급 여부는 문자로 안내됩니다.

6. 유의 사항 및 문의처

환급 신청 전에 본인의 지원 대상 계좌의 이자 납입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환급 대상 요건,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(1811-8055)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(044-204-7616) 및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(02-2100-2994)에서도 문의가 가능합니다.

 

오늘도 저의 블로그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! 여러분의 성공적인 이자 환급 신청을 기원합니다. 다음 포스트에서 또 만나요!^^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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