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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/임용고시(특수)

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 빈칸 문제 (Ⅲ. 학교급별교육과정 편성⋅운영의 기준)(기본 사항)

by 인사이트공유 2025. 11. 16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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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본 사항

가. 특수교육 교육과정은 으로 편성한다.
나. 공통 교육과정은 까지, 은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편성⋅운영한다.
다. 은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학생을 대상으로 편성⋅운영한다.
라. 특수학교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적 요구와 학교의 실정을 고려하여 과 병행하여 편성⋅운영할 수 있다.

마. 학교는 학교 교육과정 편성⋅운영 계획을 바탕으로 학년(군)별 교육과정 및 교과(군)별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다.

바. 학년 간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해 학교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편성⋅운영할 수 있도록 학년군을 설정한다. 다만 창의적 체험활동과 일상생활 활동은 학생의 교육적 요구에 따라 을 고려하여 학년군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
사. 공통 교육과정의 교과는 교육 목적상의 근접성, 학문 탐구 대상 또는 방법상의 인접성, 생활양식에서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한다.
아. 고등학교 교과는 로 구분하며, 학생들의 기초소양 함양과 기본 학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통 교과에 을 개설하여 모든 학생이 이수하도록 한다.
자. 기본 교육과정의 교과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자립과 사회 통합에 필요한 등의 능력을 기르는 내용으로 구성한다.
차. 학업 부담을 적정화하고 의미 있는 학습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를 조정하여 할 수 있다.
카. 학교는 학교급 간 전환기의 학생들이 상급 학교의 생활 및 학습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을 운영할 수 있다.
타. 학교는 가정과 학교, 사회에서의 위험 상황을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을 관련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운영한다.
파. 기본 교육과정의 은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하여 .
하. 범교과 학습 주제는 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도록 하고, 지역사회 및 가정과 연계하여 지도한다.

안전⋅건강 교육, 인성 교육, 진로 교육, 민주시민 교육, 인권 교육, 다문화 교육, 통일 교육, 독도 교육, 경제⋅금융 교육, 환경⋅지속가능발전 교육

거. 학교는 필요에 따라 을 실시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에 따른다.
너. 학교는 필요에 따라 을 실시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원격수업 운영 기준은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른다.

더. 시⋅도 교육청과 학교는 필요에 따라 이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과목 외에 새로운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⋅도 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。

러. 기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는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하여 교과(군)별 시수를 감축하여 으로 편성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⋅도 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.
머.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 학생이 교육적 요구를 지원하는 하여 편성⋅운영할 수 있다.

버. 일반학급 및 특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과정

1) 편제와 시간 혹은 학점 배당은 을 따른다.

2) 학생의 교육적 요구에 따라 초⋅중등학교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거나,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, 통합교육용 교수⋅학습 자료 등을 사용할 수。

3)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교과(군) 내용과 연계하거나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. 교과 내용을 대체할 경우 등으로 운영할 수 있다.
4)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하여 에서 결정한다.
서.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용 배열은 반드시 따라야 할 학습 순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, , 학교의 실정과 교사의 필요, 계절 및 지역의 특성 등에 따라 각 교과목의 학년군별 목표 달성을 위해 지도 내용의 순서와 비중, 교과 내 또는 교과 간 연계 지도 방법 등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어. 순회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⋅운영 지침은 에서 정하되, 순회교육 대상자의 를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편성⋅운영한다.
저. 개별화교육계획은 학생의 교육적 요구에 따라 이 필요한 영역을 중심으로 작성한다.
처. 직업, 예술, 체육 계열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학교의 교육과정은 에 준하여 정하되, 학생의 교육적 요구에 따라 기본 교육과정을 편성⋅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⋅도 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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